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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으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로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선지급으로 보상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에요.

 

지난해 12월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새해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와 새해(1분기)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1.7.7.~ 2021.9.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로 부터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합니다.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을 해야합니다.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을 합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을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총정리

  1. 19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확인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확인

 

 

같이 읽으면 유용한 게시물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8157400003?input=1195m

  연합뉴스기사 - 소상공인 손실보상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8157400003?input=1195m 

 뉴시스 뉴스기사 - 상담받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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