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읽으시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곳을 대상으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총 소요 예산은 9조 6000억 원에 달하였고, 정부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자분들이라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시라면 한번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 신고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에 개업을 했다면 2019년 신고 매출액 × 12/9을 하시면 됩니다.
2.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말합니다.
3. PG사 결제액이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10~11월 과세인프라 자료 확인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은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으로 2021년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최종 정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액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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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214006i
한경경제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사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3709
JTBC뉴스 - 소상공인 지원 14조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게시물이 유익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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