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기간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읽으면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기간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실업급여조건

1. 고용보험가입이 사업장에서 실근무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예) 2021년 8월 1일 근무시작으로 2022년 1월 31일에 계약이 만료 되어 종료

  -> 실 근무일 수는 180일 미만라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이전 실직전 18개월 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합산을 해서 실업급여조건이 충족하게

      되고 가능하게 됩니다.   

 

2.  비자발적인 실업 사유

    많은 실업 사유 중 자신의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 사유는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 하지 않습니다.

    단, 자발적인 사유 중 회사의 경영악화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건 예외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주는 목적은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알아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위 실업급여조건을 충족을 하신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위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년도에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이 많이 되어 그 기준점으로 실업급여 기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실업급여를 한번 받아 본적이 있는데 2019년 1월에 받아 90일동안 받았었는데 참 아쉬움이 크네요.

그래도 다행히 1년미만의 근로자도 이제는 120일의 실업급여 기간이 늘어나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90일안에 일을 찾고 구직활동 하기가 애매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실업급여 기간이 정말 맘에 듭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다 좋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것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게 실업급여 기간 동안에는 알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 40시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알바를 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걸리면 벌금 배로 물어야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 받고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다시 재취업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아보기

  1. 실업급여조건에는 자발적인 실업 사유는 불가능하다. 단, 예외는 있다.
  2. 실업급여 기간은 1년 미만은 120일 그 이상은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같이 읽으면 유용한 웹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100Info.do

   고용보험 사이트(자격요건 확인가능)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센터(일자리 창출 지원)

-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확인)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